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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대통령령은 해당 내용의 표기를 문자로 하는 경우만을 가정하여 문자의 크기, 문구의 표시 시간 등만을 규제하고 있어 텔레비전방송 등 영상과 음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 음성 안내 없이 문자로만 표기하여 소비자가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지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부업자등으로 하여금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사항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대부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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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