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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3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정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서 금지한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신설, 안 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제1항ㆍ제3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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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