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4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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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해 신속히 종결하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 분야의 다른 법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데 현행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간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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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