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등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명확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남인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