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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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함)를 두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ㆍ광역버스와 같은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에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결정 권한 등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도 확대 및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에 광역교통의 요금ㆍ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 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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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