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9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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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0세대 이상)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30세대 이상)을 시행 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은 최고 50% 경감받을 수 있음.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최고 75% 경감받고 있으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도 부담금을 최고 75% 경감받을 수 있도록, 유사 사업간 부담금 경감률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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