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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9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0세대 이상)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30세대 이상)을 시행 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은 최고 50% 경감받을 수 있음.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최고 75% 경감받고 있으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도 부담금을 최고 75% 경감받을 수 있도록, 유사 사업간 부담금 경감률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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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