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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9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노선ㆍ입지ㆍ재원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당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광역대중교통의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갈등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내에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갈등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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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