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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은「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8호) 제19조에 따라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해당 부담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는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부담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담액의 산정·조성·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근거에 의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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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