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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6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광역시설교통 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역시설교통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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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