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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5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등 오늘날 한 개의 대도시를 넘어서 생활,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도시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평균 2천만명이 대도시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근무시간 단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의 고급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교통 서비스가 어느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한 조사 및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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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