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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5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함에 따라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 버스 등 환승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각각의 교통수단들이 환승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도시권 환승거점 107곳의 환승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74곳이 D등급 이하를 받았을 정도로 환승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GTX 등 신규 철도 건설 시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환승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기존 교통수단과의 환승편의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권에 신규 철도 건설 시 신설?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고려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7조의1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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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