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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4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정복의원등31인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도시화 현상에 따른 주택난ㆍ토지난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수요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2개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광역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5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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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