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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적인 국고 보조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 편성 시에 광역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단위 사업당 1천억원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역도로와 같은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임의로 이루어지는 국고 보조의 상한 설정을 방지하고, 광역교통시설사업에 원활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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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