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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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법률 간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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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