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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1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의 교통수단별 수송분담현황을 보면 서울은 철도 이용률이 20% 이상으로 비교적 철도 이용률이 높지만 경기-인천의 경우 1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는 일반철도도 광역철도와 동일하게 광역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일반철도역에 환승을 위한 주차장 건설과 지원이 이루어지면 철도 이용률을 높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광역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만 한정하고 있어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원 범위를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까지 확대하여 철도역의 환승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의6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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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