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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0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주요 환승거점에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주도로 추진 중인 환승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지자체 간 이견이 있거나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환승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에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을 보다 활성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환승센터와 버스정류소 등 개별환승시설 등의 건설, 개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 지자체 이외에도 해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제9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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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