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4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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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노선ㆍ입지ㆍ재원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당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광역대중교통의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갈등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한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0세대 이상)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30세대 이상)을 시행 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은 최고 50% 경감받을 수 있음.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최고 75% 경감받고 있는바,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최고 75% 경감받을 수 있도록 유사 사업간 부담금 경감률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광역대중교통의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갈등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나.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부담금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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