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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9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0-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0-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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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광역시설교통 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역시설교통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도시권에 신규 철도 건설 시 신설 및 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고려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납된 광역시설교통 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역시설교통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 나.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의 근거규정 신설 (안 제7조의11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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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