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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7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5-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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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등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여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혼잡 등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 중에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과도한 도시화 현상에 따른 주택난ㆍ토지난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수요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 중에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10 신설 등).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수준의 향상을 위해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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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