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19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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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운행 시 배기관 배출뿐 아니라 제조 전, 제조, 연료생산, 폐기 등 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현재는 운행단계 배출만 관리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자동차의 환경규제 기준으로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으로 향후 국제적 규범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에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혀용기준을 발표하면서 2026년 이후의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중간검토하도록 하였고(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37호),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국제 표준 기법 개발을 위한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가 작업반에 참여하고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 제작업체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21호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실시 방법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7제1항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가 그 제작차에 대하여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76조의7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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