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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저공해건설기계”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원동기 배출허용 기준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원동기를 사용한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을 포함하고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하는 저공해건설기계 정의 신설 등 정의 및 기준을 보완함(안 제2조 및 제48조). 나. 의무운행기간 설정 등 저공해건설기계 보급과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47조 및 58조).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노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하여금 저공해기계 전환 또는 개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저공해건설기계로의 개조,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의 설치,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구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 및 94조). 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설립 목적, 업무 범위 등을 정비함(안 제78조, 제79조 및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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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