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0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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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에 관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현행법상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위 변경인증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이라도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어 변경인증 제도로 규제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요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도 인증제도의 목적상 일정한 행정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동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보고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변경보고를 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로 인하여,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는 변경이라도 변경보고를 누락할 경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위반행위의 실질과 제재 수단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변경보고를 누락하더라도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함. 또한, 법률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 배출가스량 증가를 불문하고 변경인증을 받을 것을 요하나 시행규칙에서 그 중 일부를 변경보고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를 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의무 위반의 실질에 부합하고 비례의 원칙에 더 충실한 규제 체계를 구현하고 상·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래에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변경보고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48조제3항). 나.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제1항제2호). 다.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변경보고 누락시 배출가스량 증가 없는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중요사항 외의 변경의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안 제9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2). 라. 현행법 제91조제4호에서 형사처벌 대상을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로 규정하므로, 변경보고 제도를 제48조제2항의 변경인증과 별도로 제48조제3항으로 신설함에 따라, 변경보고 누락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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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