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5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등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항목에서 자동차에 대하여만 규정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를 보완ㆍ정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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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