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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사업자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자기 또는 옻칠 등 전통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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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