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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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해 지방 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배출시설의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시ㆍ도지사에게 하는 경우 점검 주체인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아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배출 협의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됨으로써 배출시설의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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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