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0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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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고 있으며, 해당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은 부착이나 개조 또는 교체 시 관련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받고 있어 등록 말소 시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이 타당하지만, 전기자동차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는데도 의무적으로 배터리만 반납토록 한 것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또한 환경부는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전기자동차에도 국고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와 달리 폐차 말소시 배터리 등을 의무 회수하지 않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더군다나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나 배터리를 제조하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다수가 배터리 렌탈이나 재활용 등 신사업을 기획 중이지만 배터리 소유권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을 뜻하는 ‘폐차시 배터리 반납 의무화’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의무 반납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58조제5항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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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