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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현행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10년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한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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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