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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3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 과징금 최고액의 상한은 2억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사업장의 부적정 배출행위 재발을 막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부 소관 법률 중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체의 매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영업정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지난해에 개선한바 있음(‘19.11.26 개정). 이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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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