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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5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수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설치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사업장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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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