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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검찰총장에게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이와 같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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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