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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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비록 영업비밀일지라도 응해야 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상대방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의2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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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