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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확대 및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오픈마켓ㆍ배달앱 등 사이버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에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켜려 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유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 합니다(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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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