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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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촉진행사 강제 참여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에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내 거래 질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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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