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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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유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40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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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