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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정의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명확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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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