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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영업시간 등의 구속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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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