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1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신소재 분야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등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등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을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9조의2 및 안 제9조의3, 제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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