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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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의 목적을 수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유통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의 위해를 막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등에 관한 조항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자 함 현재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 제한 조항을 각자 소관하고 있어 규제 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한 규제 단속과정의 복잡성이 우려됨. 기재부는 담배사업자의 사업 허가 및 취소의 주체이고 복지부는 경고문구 표시와 광고 단속의 실질적 집행처임. 이에 담배사업법에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 제한 위반 시 사업 허가 취소를 하는 행정조치 근거조항은 두되, 규제 단속 주체의 일원화를 위해 벌칙조항은 삭제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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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