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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8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등11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의 목적을 수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유통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의 위해를 막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등에 관한 조항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자 함 현재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 제한 조항을 각자 소관하고 있어 규제 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한 규제 단속과정의 복잡성이 우려됨. 기재부는 담배사업자의 사업 허가 및 취소의 주체이고 복지부는 경고문구 표시와 광고 단속의 실질적 집행처임. 이에 담배사업법에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 제한 위반 시 사업 허가 취소를 하는 행정조치 근거조항은 두되, 규제 단속 주체의 일원화를 위해 벌칙조항은 삭제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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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