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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종전의 소매인의 법 위반행위를 사유로 폐업신고 후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소매인이 법을 위반하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사전통지의 단계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행정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매인이 폐업신고 후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지위 및 행정처분 사유·효과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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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