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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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종전의 소매인의 법 위반행위를 사유로 폐업신고 후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소매인이 법을 위반하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사전통지의 단계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행정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매인이 폐업신고 후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지위 및 행정처분 사유·효과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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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