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성분 및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관계없이 장치를 이용해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들어 이를 흡입하는 방식이므로 주요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전자담배는 장치의 본체와 별도로 액상 카트리지 등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고문구의 표시의무가 담배 갑에 해당하는 장치의 본체의 포장지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1항).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