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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이 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 형태의 담배를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고,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0조의2 및제27조의3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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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