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74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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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주에게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무인(無人)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업소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작은 면적으로 인하여 소화기나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반면, 상주 판매원은 없는 상황으로 소규모 화재 발생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에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 점포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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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