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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9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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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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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