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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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다중이용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5조제4항). 나. ‘위험유발지수’ 용어를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하고, 화재안전등급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소방특별조사’ 용어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함(안 제20조의2). 라. 안전시설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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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