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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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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중요한데,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는바,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한편, 이들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등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폐업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의2제1항). 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부상, 화재 또는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소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보고 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4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8호 신설). 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과 조치명령 이행 의무자를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마.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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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