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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8년 최초로 1 미만으로 떨어진 후 2020년에는 0.84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음. 이는 유엔인구기금의 출생률 조사대상 198개 국가 중 198위를 차지하는 수치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줌. 저출생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음. 하지만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지난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는 높은 실업률, 임신ㆍ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막대한 주거비용과 더불어 자녀 양육ㆍ교육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 등이 손꼽히고 있음. 따라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신부터 대학까지 더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함. 자신의 삶과 일을 지키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 이에 다자녀 가구의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ㆍ양육ㆍ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녀를 임신ㆍ출산하였거나 임신ㆍ출산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난임시술, 산전ㆍ분만ㆍ산후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국가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다자녀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는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ㆍ수업료ㆍ급식비, 매월 일정 금액의 도서ㆍ학용품 구입비 및 일정 금액 이내에서의 학원ㆍ교습소 교습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대학 입학전형료 전액과 등록금 전액을 포함하여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분양ㆍ무상임대, 주택 구입자금ㆍ임차자금 지원 등의 주거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공연장,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는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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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