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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1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제정되어 그 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다문화’라는 용어는 ‘혼혈’을 대체하는 용어로 우리나라 사회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미로 받아졌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시아 나라의 이주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난민인정자 가족이나 북한이탈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240만 이주민 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함. 나. “다문화”를 “이주가족”으로 변경함. 다. 이주가족의 정의를 결혼이민자 가족, 귀화자 가족, 북한이탈가족, 난민인정자 가족으로 확대함(안 제2조). 라.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업을 지원함(안 제15조). 마.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을 지원함(안 제16조). 바. 청소년 관련 시설로의 연계를 지원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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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