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이해증진 교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보육ㆍ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문화 관련 연수ㆍ교육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문화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문화가족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의2, 제10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