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22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시점임. 이에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등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재한외국인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집합 교육, 가족 상담, 대상별 특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고, 다문화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및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1인 가구도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권인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