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등12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전문에 따르면 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명시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유지되는 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민주적 여론 형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목적 조항에 ‘자유로운 의사’를 추가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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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